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소득, 인적용역소득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 조세조약 체결 국가: 제한세율(0~15%) 적용
-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20%의 세율(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부과)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됩니다.
-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 '제한세율×1/(1+0.1)'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 조세조약 체결 국가: 비과세
-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됩니다.
유가증권 및 부동산등 양도소득
-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체약국별 조세조약을 참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양도소득세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이 지급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소득
-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됩니다 . (원천징수의 대상은 아닙니다.)
인적용역소득
- 용역수행지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가별 면세요건은 체약국별 조세조약을 참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인적공제 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요약
구 분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 종합과세 신고납부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채권14%) |
배당소득 | 20% | ||
선박 등 임대소득 | 2% | ||
사업소득 | 2% | ||
인적용역소득 | 20%(3%) | ||
사용료 소득 | 20% | ||
유가증권양도소득 | 10%, 20% | ||
기타소득 | 20%(15%) | ||
부동산소득 | 종합과세 | - |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개인:분류과세
법인:종합과세 |
예납적 원천징수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
근로소득(개인) | 종합과세 | 거주자와 동일 | |
퇴직소득(개인) | 분류과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 주소・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 원천징수시기: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시기
- 과세표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다만, 지급자 세부담방식 또는 순액 지급방식의 경우 '지급금액×1/(1-원천징수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소득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소득지급자를 통해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법에 의한 면제소득, 사업・인적용역소득, 부동산소득은 제외됩니다.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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