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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법인세의 신고·납부

CATskorea 2023. 6. 28. 11:18

법인세의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외국법인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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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신고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

외국법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종합과세) 신고, 납부, 결정 등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납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종합과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대상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되며, 해당 소득은 신고납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종합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기한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신고기한의 연장

외국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 여 부를 결정합니다.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

 

전자신고 시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 전자신고제도에 따라, 법정 서식화된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작성하고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