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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에서 발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이 있다면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의 국내사업장 배분 방법과 다양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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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범위

관련점 경비의 배분방법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국내사업장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이윤을 얻는데 기여하는 경비로서 손금으로 공제되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 관련점의 경비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배분액 = 배분대상경비액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전세계 관련점의 수입금액)

수입금액은 배분대상경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국내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배분대상경비의 배분액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손금에 산입되는 다른 항목들

본 글에서는 관련점 경비의 배분 이외에도 다른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채용된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국내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채용되었거나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한정됩니다.

외국법령에 의한 법인세 등

외국법인의 법인세, 지방소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산입됩니다.

감가상각대상자산

외국법인이 계상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한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자산 및 동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무형자산을 포함합니다.)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의 손익귀속

외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됩니다.

기타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자산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무형자산은 인정됩니다. 이는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결론

국내원천소득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천소득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손금을 산정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 계산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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