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계산 방법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계산식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 - 관련손금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 국내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총합계에서 다음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에 적용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 결정 또는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제한됩니다.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비과세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법인세법은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해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호면세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국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면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해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결론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계산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을 차감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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