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금 추산액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자본금 추산액의 계산방법
1)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계산 방법
-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 본·지점 자기자본금 / 본·지점 총자산액
2)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한 자본금 추산액 계산 방법
-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외국법인 본·지점이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계산
간주자본 제도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손금불산입액 = 공급받은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 (자본금 추산액 - 지점의 자본금 계정금액) / 공급받은 총자금
자본금 추산액에 관한 본·지점 간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 경우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본점의 회계 처리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합니다.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중복적용 배제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액이 큰 것을 한도로 하여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먼저 손금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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