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내 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결손금이 됩니다.
익금의 범위
- 내국법인: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 외국법인: 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손금의 범위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용인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공통경비는 외국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경비라도 손금용인됩니다.
본점과의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자금거래 이자비용·보증거래 수수료)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조세조약에 따라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론
국내 원천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액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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