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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CATskorea 2023. 6. 27. 14:19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 및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조세조약과 관련된 사항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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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 및 기타 자산과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채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을 말합니다.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시설물이용권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합니다. 이용권, 회원권 또는 기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출자지분을 기초로 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 포함)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동산 주식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사항은 조세조약 상대국과의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되며, 다음의 금 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중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해 증가한 현금, 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의한 금융재산을 의미합니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원천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그리고 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세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이해는 세무 신고 및 납부 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