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및 운용 소득과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 및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원천소득 중 3호 소득과 4호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호 소득: 부동산 임대 및 운용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양도, 임대,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득에서 제외됩니다(양도소득으로 분류됨).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흙·모래·돌의 채취에 관한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 임대 및 운용소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4호 소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외국법인이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을 임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임대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결론
국내원천소득 중 에서 부동산 임대 및 운용소득(3호 소득)과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4호 소 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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