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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CATskorea 2023. 6. 27. 12:59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배당소득은 국내 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배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규정과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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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배당소득의 정의

배당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됩니다.

 

배당소득의 내용

배당소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22조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6.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9. ①부터 ⑦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①부터 ⑨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 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받아야 함.)

 

결론

이상으로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소득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 간의 소득 배당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