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이해와 구분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로서, 각각 다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두 가지 소득의 구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용역소득 - 6호 소득
인적용역소득은 외국법인이 본인 또는 피고용인 등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적용역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영화, 연극, 음악 등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 과학기술, 경영관리 등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사용료소득 - 8호 소득
사용료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권리, 자산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다음과 같은 권리, 자산, 정보의 양도로 인해 발생합니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 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등과 같은 자산 또는 권리
-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사용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로 정의되는 그 밖의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나.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이 어떤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실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
구 분 | 인적용역 소득 | 사용료 소득 |
① 개 념 |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 무형의 가치 |
② 원천지기준 | 수행지국 | 사용지국(지급지국) |
③ 소득성격 | 서비스에 대한 대가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④ 제공자의 책임 |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⑤ 대가지급방법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
⑥ 설계용역 대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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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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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기술용역 |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 특허권 등이나 know-how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
⑧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 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
⑨ 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 도면 |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 (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
결론
이상으로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각각의 특징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고려하여 각 소득의 특징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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