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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이해

CATskorea 2023. 6. 27. 14:25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이해 

이 글은 국내원천소득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그리고 다른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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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예탁증서, 신주인수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자본시장에 상장된 것이 포함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예외

그러나 부동산주식 등 일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부동산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입니다.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2.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배상금으로 인한 손해배상
  3.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4.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5.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6. 국내법에 따른 면허, 허가 등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
  7.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추첨권에 의한 소득
  8.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9. 국외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10.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내에서의 손해배상금, 보상금 등

 

결론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며, 기타소득은 외국법인의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