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이해
이 글은 국내원천소득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그리고 다른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예탁증서, 신주인수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자본시장에 상장된 것이 포함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예외
그러나 부동산주식 등 일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부동산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입니다.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배상금으로 인한 손해배상
-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 국내법에 따른 면허, 허가 등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
-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추첨권에 의한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국외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내에서의 손해배상금, 보상금 등
결론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며, 기타소득은 외국법인의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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