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법인세에서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접대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일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관련 규정과 예외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접대비 지출액과 정규영수증 수취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증빙관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007년 이전까지는 5만원, 2008년까지는 3만원, 2009년 이후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2021년 이후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정규영수증이 필요합니다.예외 사항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