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상속재산: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상속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상속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합니다. 금양임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여야 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는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액불산입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의 범위와 예시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간주상속재산은 상속, 유증, 사인증 등의 법적인 원인에 따라 취득된 재산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으로 받은 보험금 등은 법적인 소유권과는 별개로 사망전에 가입한 정기적금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상속인이나 유족에게 이익을 주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상속인이나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
평가의 원칙은 시가로 결정된다: 상속과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부동산 등의 재산은 평가되어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의 평가액은 얼마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시가 시가란 재산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에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액을 포함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
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경우, 금품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은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 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납세자 즉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용처를 밝혀야 할 상황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확인):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정보를 통합신청하여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세를 제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하기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급작스럽게 별세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사고로 예금통장 등의 금융자산이 소실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