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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CATskorea 2023. 6. 21. 14:17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는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액불산입재산
과세가액불산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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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출연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출연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의 종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합니다.

 

결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며, 출연 시 공익법인 등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