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상속재산: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상속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상속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합니다. 금양임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여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묘토(墓土)인 농지
묘토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제사를 모시기 위해 사용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묘토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금양임야와 묘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 대상 면적만큼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주어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양임야와 묘토를 확인하여 상속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보세요.
결론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의 조건을 충족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은 세금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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