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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중소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 필요성

CATskorea 2023. 6. 21. 16:20

중소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 필요성

법인과 대표자 간의 금전거래는 중소법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의 금전거래를 할 때 어떻게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대표자가수금)
추정상속재산(대표자가수금)

추정상속재산: 대표자 가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부과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예시로는 상속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 재산을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과 같이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때 재산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의 가수금과 대표자의 금전거래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가수금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수금은 대표자 입장에서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처리), 이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자가 사망하기 2년(또는 5년)전 회사에 자금을 2억 이상(또는 5억 이상) 빌려준 경우(가수금 발생)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더라도,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사용액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 처리한 경우에도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법인의 자금 조달과 사용에 대한 어려움

일반적으로 중소법인과 유사한 개인업체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일시 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한 후 나중에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자금을 어디서 빌려왔고 어떻게 갚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의 중요성

위와 같은 경우, 대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자금의 사용처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가수금 반제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도 상당히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의 금전거래를 할 때,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중소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와의 금전거래에서 증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금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중소법인의 대표자는 법인과의 금전거래에서 자금의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를 지불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