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재산 중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어도 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예시 상황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거주 중인 부친이 사망하여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상속인은 모친, 본인, 여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모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으며,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도 10년 이상 부친과 동거하였습니다.
- - 여동생: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으로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만약 모친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의 모든 지분을 상속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다면, 전체 주택의 가액에서 피상속인 채무의 가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결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면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자 (0) | 2023.06.22 |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자 (0) | 2023.06.22 |
추정상속재산:피상속인의 부채 관련 상속세 과세 방법 (0) | 2023.06.21 |
추정상속재산:중소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 필요성 (0) | 2023.06.21 |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재산 처분과 상속세 효과적인 대처 방법 (0) |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