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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친이 돌아가셨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의 효과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모친에게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이 되고,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한다면, 모친이 15억 원, 자녀가 각각 10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 원이 되며,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으로 절감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세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받는 방법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고, 등기나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재상속시 고려사항

또한,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재상속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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