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부채 관련 상속세 과세 방법
부채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야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로 과세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증빙서류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사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채 용도의 입증과 입증되지 않은 금액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부채 총액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부채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5억 원인 경우, 5억 원의 80%인 4억 원 이상의 사용내역을 입증하면 나머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
"부채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유하지 않으면 해당 부채는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됩니다. 즉,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서류로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
따라서 일반적인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를 지불하고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채무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세 과세 여부는 상속개시일 이전의 기간과 부채의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 지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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