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월세 대신 전세가 유리한 이유
부동산 상속 시에는 전세가 월세보다 많은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 시 월세와 전세의 차이점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시 월세의 단점과 전세의 장점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고려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 많으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월세와 전세의 예시를 통한 설명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 시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많아지므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상속 시 월세 대신 전세의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를 선택함으로써 상속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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