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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자

CATskorea 2023. 6. 22. 12:26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자

가업을 오랫동안 경영한 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의 정의

가업상속재산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하며, 법인기업의 경우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말합니다. 단,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제외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2.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인 경우, 피상속인은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여야 하며,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해야 합니다.

3.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과세표 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는 일정한 의무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후 의무요건을 위반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업종사: 상속인이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3. 지분유지: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고용유지: 근로자수와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가업상속 혜택은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상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결론

이렇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과정에서는 상세한 요건과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니, 신중하게 계획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