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자 가업을 오랫동안 경영한 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의 정의 가업상속재산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친이 돌아가셨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효과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모친에게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 원이 되고,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친에게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재산 중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
피상속인의 부채 관련 상속세 과세 방법 부채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야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로 과세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증빙서류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사전에..
중소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 필요성 법인과 대표자 간의 금전거래는 중소법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의 금전거래를 할 때 어떻게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 대표자 가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부과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예시로는 상속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 재산을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과 같이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재산을 상..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재산 처분과 상속세 효과적인 대처 방법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상속세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