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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CATskorea 2023. 6. 14. 16:45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1()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3년 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2021년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

2) 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3)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금액은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혜택으로, 임차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월세세액 공제 대상 확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상세히 기재하고, 양도일자와 양도금액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2. 월세세액 공제 신청: 임차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재산소득" 메뉴에서 "주택임대차세액공제"를 선택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월세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납세자의 신분증명서, 납세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심사 및 환급: 국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임차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납부 시 해당 공제액이 차감됩니다. 만약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위의 절차를 따르면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정확한 신고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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