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와 관련된 업종 및 제도 개요
이 글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개요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에 대한 설명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전문직, 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건당 30만 원 → 2014년 7월 이후: 건당 10만 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아래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으로서 2023년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전제품 수리업: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주: 거울 및 액자, 주방용유리제품, 관상용
- 관상용 가구 소매업: 관상용 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23)
- 자동차 및 부품 소매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120, 523130, 523140, 523210, 523910)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10, 524460)
- 신발 소매업: 각종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4510)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귀금속 및 관련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4420, 524430, 524450, 524490)
-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화장품, 방향제 및 관련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4420, 524490)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772911, 772919)
- 휴대폰 소매업: 휴대폰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4510)
- 오토바이 및 부품 소매업: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부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130, 523140, 52391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3420, 523430, 523490)
- 가구 소매업: 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20, 523410)
- 미용실 운영업: 미용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960201, 960202, 960209)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가정용품을 개인이나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90)
위 17개의 업종은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상점은 판매 거래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세무청의 세무 감사 등에 의해 검토 및 확인될 수 있으므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에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세무정보나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혹은 지방세무서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심지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을 착오나 누락한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례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니,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바로가기
결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세무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이익을 피하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의 신뢰와 사업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지방세무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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