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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국세 종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홈택스는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 납부, 증명 발급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부터 세금 신고, 납부까지 모두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홈택스 - 국세 종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홈택스 - 국세 종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홈택스란?

홈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증명 발급 등 국세에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원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시 공동ㆍ금융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회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 이용신청서"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와 납부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세에 관련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이 해당됩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위 세금 중 부가가치세 1만원과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에는 2만원의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세금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앱 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My홈택스는 세금신고ㆍ납부 내역, 민원처리 결과, 우편물 발송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에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

 

손택스_민원분야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민원분야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됩니다:

  • 즉시 발급 증명 민원: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17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12유형)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근무시간 내에 처리됩니다(사실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원신청 조회ㆍ팩스전송ㆍ전자문서 지갑: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한 모든 사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증명 민원을 팩스로 전송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발급제한(해지) 신청: 타인이 부당하게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민원증명 원본확인(수요처 조회): 발급번호나 바코드를 통해 증명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실시간으로 대기인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민원증명 발급예약(방문수령): 편리한 시간에 민원증명을 예약신청하고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평일 09:00~18:00에 수령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ㆍ정정: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휴ㆍ폐업 신고: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재개업 신고: 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반신청 민원: 신고 기한 연장, 징수유예, 송달장소 신고 등 135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 신청 등 불복청구와 관련된 30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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