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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CATskorea 2023. 6. 14. 16:32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과 제외자, 신고기한, 필요한 첨부서류,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납세편의 등을 위해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당 등을 받는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 2 10일까지이며, 2023 1 1일부터 2023 2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수입금액검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있으며,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수입금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수의업,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기재사항이 부적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는 소규모사업자가 제외되는데, 2022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2021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한 사업자, 그리고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은 2023 2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