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간이 신규자
- 면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활용하기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관련 경비 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을 매입세액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매출전표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출전표가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자료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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