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총정리.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제때 주고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중요성과 적법한 시기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총정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총정리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받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데도 공제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에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후처리:

(선발급)공급받는 자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후발급)거래사실이 있으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2.12.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고,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부령 §75 7호)

 

공급시기 도표
선발급과 후발급.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받지 못한 경우(선발급 사례)

 

22년 12월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다음 연도인 23년 1월에 실제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22년 12월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자의 실적압박 때문에 22년 12월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재화 공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불공제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실무 담당자들은 이런 사례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가산세 보다, 공급받은자가 받지못하는 매입세액불공제액이 더 큰 불이익 입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받지 못한 경우(후발급 사례)

 

A 씨는 건축업자와 상가건물 신축을 계약하였습니다. 건축은 22년 4월에 완료되었으며, 준공검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비를 23년 2월에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사 완료 시점인 22년 4월이 아닌 23년 2월로 지연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제때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씨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신고를 하였지만,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지키고, 신고 시에도 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전략과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하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실무자들은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후발급, 그리고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
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마다 교부하는 것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즉, 1개월 중 전체기간, 임의의 일부기간, 1건의 공급에 대하여 모두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사항

  •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령 1월 10일 부터 2월9일까지를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안된다.(부가 46015-1503, 1997. 7. 3 및 부가 22601-359, 1991. 5. 7)
  •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 당해 월의 말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라도 당해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부가22601-1916, 1986. 9. 17)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부법 §60 ② 5호ㆍ§39 ① 2호). 이 경우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만 부과되며 1%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선발급 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부법 §17).

    1.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받은 대가'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받은 경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이 조건에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기재하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입니다.
    4.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후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

공급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부과합니다(부법 §60 ② 2).

 

공급받는 자의 경우

지연발급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합니다(부령 §75 3).

사후발급 과거에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 2 12일 이후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2 2 15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부령 §75 7).

 

세금계산서 사후 발급의 대응 방법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 직접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과세관청에서 경정: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선발급과 후발급 정리
세금계산서의 선발급과 후발급 정리

결론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제때 발급받아야 중요한 세무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때 발급받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절차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절세 팁]영세율 제도의 이해와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 및 제출 기간 소개

영세율 제도의 이해와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 및 제출 기간 소개 이 블로그 글에서는 영세율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율

growth-and-learning-space.tistory.com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내용 작성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점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 방식과 형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growth-and-learning-space.tistory.com

 

부가가치세란? 계산 방법과 신고와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란? 계산 방법과 신고와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란? 계산방법과 신고와 납부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growth-and-learning-space.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