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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내용 작성 방법

CATskorea 2023. 6. 8. 18: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점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 방식과 형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종이에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발급해야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일부 사업자에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법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 공급가액과 과세 공급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기준을 산정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발급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1%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분들은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

가장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홈택스를 통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또는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선택하고, 발행 신청을 원하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발행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해당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입력한 정보와 인증서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이 완료되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_홈택스 외 방법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전화(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발급 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 126-1-2-3)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은 발급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급받는자 정보, 공급일자, 거래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의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및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및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및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유형 조회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ㆍ폐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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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앱스토어ㆍ플레이스토어 접속ㆍ‘MarkAny MaSmartDetector, 마크애니검색ㆍ설치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ㆍ대조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ㆍ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항목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공급받는자 정보: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개인인 경우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2. 공급일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3. 거래 품목: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공급가액: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5. 세액: 부가가치세(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기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을 발급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공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별로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의로 정하는 기간은 반드시 한 달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급기한을 간편하게 설명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처리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방법(ASP, ERP 시스템)으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및 지연 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 시 발급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빙이므로, 발급과 작성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정확한 증빙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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