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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사업자 등록 알아보기

사업자 등록은 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건물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한다면 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하고 건축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누가?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 부담은 더욱 많이 늘어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 대여자도 실질 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이 아니다 보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 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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