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제도의 이해와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 및 제출 기간 소개
이 블로그 글에서는 영세율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율 제도란 무엇인가?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매출세액을 산출할 때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전액을 환급해주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제도는 매출세액을 면제하고, 매입세액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출세액이 0원이 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어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0%(매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매입세액) = 매입세액 환급세액'
영세율제도는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된 매입세액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완전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세율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수출사실 등을 입증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 시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
다양한 수출 유형에 따라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릅니다.
직접 수출, 대행 수출,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 도수출, 외국 판매수출 등의 경우에는 수출실적 명세서, 소포수령증,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로컬수출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과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법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영세율첨부서류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나 법정 서류가 없는 경우 및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는 법정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법령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자금부담을 줄여줍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신고기한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매입건이 발생하면 2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의 문제점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영세율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을 절대로 소홀히해서는 안됩니다.
결론
이렇듯 영세율 제도는 수출업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수출사실 등을 입증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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