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업 등 종업원 봉사료(팁): 올바른 처리 방법
유흥음식업에서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업원의 봉사료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처리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봉사료와 음식값의 구분
유흥음식점 등에서 종업원은 종종 봉사료(팁)를 받습니다. 만약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불한다면 사업자는 봉사료를 매출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는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세무상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종업원이 그 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음식업, 숙박업,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봉사료를 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한다면,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봉사료 누락과 부가가치세 회피 문제
유흥음식업 등에서는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봉사료와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 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회피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원천징수와 지급대장 비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봉사료를 받은 종업원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봉사료로 처리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봉사료의 원천징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값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봉사료 금액이 음식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는 봉사료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봉사료의 이중공제 방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리하면 매출액에서도 제외된 봉사료가 비용에 포함되어 이중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봉사료는 사업자와는 상관없는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사업자가 봉사료를 본인의 수입으로 보아 처리한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봉사료는 사업자의 소득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
유흥음식업 등에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올바른 처리를 통해 사업자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종업원에게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료와 음식값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무상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세 팁]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0) | 2023.06.16 |
---|---|
[절세 팁]매입세액 공제의 주의사항과 대처 방법 알아보기 (0) | 2023.06.16 |
[절세 팁]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6.16 |
[절세 팁]영세율 제도의 이해와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 및 제출 기간 소개 (0) | 2023.06.16 |
부가가치세란? 계산 방법과 신고와 납부기한 (0) | 2023.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