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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CATskorea 2023. 6. 16. 13:43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보자.

 

세금계산서와 절세

부가가치세와 매출세액의 관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매출세액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2022 2기 과세기간(6개월) 동안의 총 매입액이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100%: 3,000,000
  •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50%: 1,500,000
  •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0%: 0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중요성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는 합법적인 세금 절약 방법으로,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것은 절세의 지름길이며,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