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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의 주의사항과 대처 방법 알아보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어떤 경우인지 파악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제가 가능한 조건도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주의사항과 신중한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예외적인 상황

일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는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
  •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지만,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정정된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
  •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지출금
  •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접대비 지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주식의 매각에 따른 법무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등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주식의 발행이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실태와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
  •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125cc 초과 오토바이

매입세액 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차량)9인승 이상 승용차 / 승합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 화물자동차, VAN 차량
  • 125cc 이하 오토바이

다만,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취득, 유지 하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해당 회원권이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골프연습장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골프장 이용한 경우의 매입세액: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특정 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 대리점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는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특정 거래처에 사전 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공급가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특정 거래처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임의적으로 일정 비율로 매출을 할인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비공제 취지는 토지의 공급에 과세 사업여부 관계 없이 면세되므로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예시: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1 1일 또는 7 1)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론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하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조건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정정 제출을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상황을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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