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10

[국내원천소득]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손금의 범위와 관련점 경비의 배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에서 발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이 있다면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의 국내사업장 배분 방법과 다양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분방법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국내사업장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이윤을 얻는데 기여하는 경비로서 손금으로 공제되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 관련점의 경비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

[국내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내 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결손금이 됩니다.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외국법인: 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손금의 범위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

[외국법인의 과세]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외국법인의 과세에는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특징과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1. 종속대리인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외국법인이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함. 대리행위를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함. 2. 독립대리인 대리인이 법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

[외국법인의 과세] 독립대리인과 국내사업장 인정 기준

독립대리인과 국내사업장 인정 기준 독립대리인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독립대리인으로 분류합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 1. 독립성 요건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 및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2. 통상적인 사업 수행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을 위한 업무를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감독의 정도와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은 ..

[외국법인의 과세] 종속대리인을 통한 국내사업장 설립 방법

종속대리인을 통한 국내사업장 설립 방법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속대리인의 역할과 종속대리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종속대리인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자산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용역 제공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속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속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종속대리인으로 인정되는 자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의..

[외국법인의 과세]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의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

[외국법인의 과세]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의의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의의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내사업장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과세방법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장소적 개념) -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일정 면적만 있어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시: 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 객실 등 2. 사업장소의 고정성 (기간적 개념) -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도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시: 하천 측량 등의 사업활..

[외국법인의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결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결정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이해와 법인세 납세지의 결정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내사업장과 부동산 소재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 외국법인의 납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세지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해당 외국법인의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개념을 나타냅니다. 법인세에 관한 신고, 납부 등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 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외국법인의 법인..

[외국법인의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절차와 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사업연도(과세기간) 등을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지 못하며, 양도하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외국법인의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 이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 이해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외국법인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는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분류 기준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 해당) 위 분류 기준은 실질귀속자 등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 결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