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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과세]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CATskorea 2023. 6. 27. 12:04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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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의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소 또는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 채석장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해저지역 포함)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판정

  • 건설기간: 건설현장은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간의 개시, 종료, 중단: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예: 건설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의 설치)을 시작한 때부터 개시되며, 공사가 완료되거나 완 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계절적이거나 기타 일시적인 중단기간도 건설기간에 포함됩니다.
  • 하도급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다른 기업과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기간은 당초 시공자의 건설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수급자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하수급자 자신의 건설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내사업장의 성립 시점: 건설현장이 국내사업장으로 성립되는 시점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개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외국법인의 과세에서 국내사업장은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에 따라 판정됩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