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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과세]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의의

CATskorea 2023. 6. 27. 12:03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의의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내사업장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과세방법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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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장소적 개념)

-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일정 면적만 있어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시: 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 객실 등

2. 사업장소의 고정성 (기간적 개념)

-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도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시: 하천 측량 등의 사업활동을 하면서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3. 사업활동의 수행 (기능적 개념)

-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업활동은 사람을 통한 수행뿐만 아니라 기계에 의한 활동도 포함됩니다.

- 다만, 본사를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국내사업장의 의의

국내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습니다: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 과세방법 결정

-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 발생에 관여한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국내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P.E. : Permanent Establishment) 개념과 동일하므로 같은 의미로서 혼용됩니다.

 

결론

외국법인의 과세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과세방법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활동과 관련된 경우 국내사업장의 존재 유무와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