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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

CATskorea 2023. 6. 25. 22:38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절차와 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사업연도(과세기간) 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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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지 못하며, 양도하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대만, 아르헨티나 등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이 없는경우 표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과세절차와 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과세가 불가능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있는경우 표
조세조약이 있는경우

라. 사업연도(과세기간)

사업연도란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으로서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납부·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반면, '원천 징수·분리과세되는 외국법인'에게는 사업연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1. 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법인: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의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 부동산소득과 양도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중 부동산소득이나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외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의제 사업연도: 아래 각 경우따라 다릅니다.
가)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 중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고 별도의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 설치일 또는 부동산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최초 발생일로부터 해당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합니다.

다) 부동산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중 부동산소득이나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신고한 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간주합니다.

라)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합니다.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해당 기간을 포함합니다.

 

결론

이와 같은 법인세 과세 방법은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국가별로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