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결정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이해와 법인세 납세지의 결정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내사업장과 부동산 소재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 외국법인의 납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세지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해당 외국법인의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개념을 나타냅니다. 법인세에 관한 신고, 납부 등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 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자산(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 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을 의미하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
-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
3. 납세지의 지정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 국내사업장은 없고 부동산 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이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의 경우 납세지 지정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 기한을 초과할 경우 이전의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간주됩니다.
4. 납세지의 변경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나 자산의 소재지를 국내에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조)
결론
외국법인의 과세는 납세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국내사업장과 부동산 소재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은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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