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 지원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10년 동안(20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는 5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는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의 70%를, 그 이후 1일부터 2년까지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외국인기술자의 조건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불 이상)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