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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중요 사항

CATskorea 2023. 6. 12. 12:14

중도 퇴직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중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직자 종합소득세
중도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때는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만 적용

 

중도 퇴직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는 그 해 1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급여를 모두 합해 미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중도 퇴사자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퇴직일 이전까지의 지출 내역을 담은 증빙자료와 소득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즌 때 하는 것처럼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클릭 몇 번으로 다운받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사일 전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해 일일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모으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도 퇴직자는 근로소득공제 등 기본공제만 적용

 

기본적인 공제인 소득공제만 적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를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소득과 세액 공제만을 받으며 간소화된 형태로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에 신고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않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인 경우 정확한 세금 정산을 위해 다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도퇴사자가 퇴직 다음 해 5월에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취업했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 가능

 

만약 한 해 내에 다시 취직을 한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한 해 중에 퇴직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일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근로자를 중도퇴직자라고 부릅니다.

중도퇴사자와는 달리,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에서 취직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새로운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인 매년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거나 지역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전 고용주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얼마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첫째, ① 이전 직장의 인사/총무팀에 연락하여 발급 요청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고용주는 퇴직자의 요청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② 이전 직장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나의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 사이트를 사용하면 퇴직 해의 다음 해 5월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신고 과정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포함된 세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하므로 5월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 확인해야 할 사항.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할 세금이 없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하단에 있는 '결정세액' '0'인 경우, 추가 소득과 세액공제를 신고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추가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으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된 경우, 어쨌든 환급할 세금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공제들은 회사 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일부 공제는 근속 기간만 적용됩니다 또 다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이는 퇴직 후에 발생한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결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퇴직 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사 후 발생한 이러한 비용에 대해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과도한 공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각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각 월별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인 경우, 퇴직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최종 신고를 제출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