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및 환급, 신고 방법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기한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ㆍ신고방법]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 생길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납부기한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고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편의를 위한 합동 신고 창구
- 각 구청과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는 각 구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과 지연 가능성
- 5월에 정기 신고를 하면 6월 중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6월 말까지 환급됩니다.
- 다만, 세무서 업무가 몰려 지연될 경우 7월 초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 종합소득세를 부득이하게 납부할 수 없어도 신고는 바로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한을 놓쳤더라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대전시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및 통지가 있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에서 언급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감면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홈택스 전자 신고가 바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고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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