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원천징수란?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사람으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국가에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방법근로소득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다음 연도 2월에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연말정산)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 및 세액 공제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과다한 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퇴직,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세목별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혜택을 누리세요 영수증은 단순히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수증을 모아두면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영수증이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공제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금 공제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상액 소득공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차입금을 차용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 훈련과정, 대학원도 포함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 유치원생,..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료비총액에서 (총급여액 × 3%)을 뺀 금액이 됩니다. 만약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도초과금액을 계산하여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의 의료비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