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영향 분석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법 개정은 법인세 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기업업무추진비로의 접대비 명칭 변경, 그리고 기부금 명칭 변경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세율보다 낮아집니다. 아래는 세율의 변화입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 9%
- 과세표준 2~200억원: 세율 20% → 19%
- 과세표준 200∼3,000억원: 세율 22% → 21%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세율 25% → 24%
변화된 세율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소득의 60% → 80%
- 중소기업: 소득의 100%
이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의무 면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이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변경: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이는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부금의 명칭을 명확화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특례기부금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신설)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 신청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
이는 '23년 7월 1일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위에서 소개한 세법 개정 내용은 법인세 부담 경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접대비 명칭 변경, 기부금 명칭 변경, 그리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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