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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세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CATskorea 2023. 6. 25. 22:3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수 있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인 법인과 거주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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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사전심사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이나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일반증빙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 보고서
  •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공통 증빙

  • 연구원 등록현황(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구원 업무분장표

비용 증빙

  • 인건비 관련 급여 대장
  •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
  •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 증빙
  • 과제 협약서, 과제비 집행 내역서

연구활동 증빙(기술검토)

  • 내부보고서, 회의록
  •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자세한 제도 개요 및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사전심사제도 항목에서 샘플로 작성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안내 바로가기

 

심사 대상

내국인이 지출하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사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 활동이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 방법

사실 확인을 위한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및 재심사

사전심사 결과는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로 통지되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안 유지

제출된 서류와 자료 등은 성실신고 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사전심사 담당자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본 반환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반환됩니다.

사전심사 제도의 효력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 누락,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금 절감의 핵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심사 받을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세금 절감을 위해 적극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