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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팁]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과 계산법 안내

CATskorea 2023. 6. 19. 12:25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과 계산법 안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대상과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과 계산법 안내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신고한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의 0.5%만큼만 공제받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품을 판매할 때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고품을 매입한 시점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을 전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또는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1.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2. 재료, 부재료
  3. 건설중인 자산
  4.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 방식이 2021년 7월 1일 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방식이 재고 매입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매입세액공제를 계산했습니다. ,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던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5%부터 30%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2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방식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에 대해 0.5%를 곱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산정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거래의 공급대가에 대해 0.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 ~ 30%) → 개정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 × 0.5%

 

아래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간이과세자가 받았던 매입세액공제가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공급가액의 10%)보다 작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로 맞춰주는 제도 입니다. 

 

 

2021 6 30일 이전 매입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재고품: 재고금액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건설중인 자산: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당해 업종 부가율)

감가상각자산(취득)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VAT 포함)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VAT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당해 업종 부가율)

2021 6 30일 이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가스, 수도: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2021 7 1일 이후 매입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재고품: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건설중인 자산: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0.5% × 110/10)

감가상각자산(취득)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VAT 포함)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VAT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결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전환 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올바른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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