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과 계산법 안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대상과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신고한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의 0.5%만큼만 공제받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품을 판매할 때도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고품을 매입한 시점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을 전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또는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재료, 부재료
- 건설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 방식이 2021년 7월 1일 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방식이 재고 매입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매입세액공제를 계산했습니다. 즉,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던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5%부터 30%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2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방식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에 대해 0.5%를 곱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산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거래의 공급대가에 대해 0.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 ~ 30%) → 개정: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공급대가 × 0.5% |
아래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간이과세자가 받았던 매입세액공제가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공급가액의 10%)보다 작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로 맞춰주는 제도 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 매입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재고품: 재고금액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건설중인 자산: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당해 업종 부가율)
감가상각자산(취득)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VAT 포함)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VAT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당해 업종 부가율)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당해 업종 부가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당해 업종 부가율)
2021년 6월 30일 이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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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이후 매입분 재고매입세액 계산 산식
재고품: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건설중인 자산: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0.5% × 110/10)
감가상각자산(취득)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VAT 포함)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VAT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감가상각자산(자체 제작)
-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수] × (1 - 0.5% × 110/10)
결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전환 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올바른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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