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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업의 세금 과세 방식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이미 징수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의 부가가치세를 빼고 차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제공 또는 유통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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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집니다. 각 과세기간은 3개월로 나누어지며,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존재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예정고지됩니다. 이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결론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은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이미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는 특정 시기에 납부할 금액을 예정고지받아 확정신고 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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