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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호(商號)는 회사의 식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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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결정 및 등기

주식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사항

  1. 상호(商號)란 주식회사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2.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며,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3.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정경쟁 방지와 법률

"부정한 목적"이란, 자신의 상호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2004. 3. 26.). 또한, 법률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경쟁회사로부터의 피해 방지

  • 치킨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중,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쟁 치킨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경쟁 회사의 유사한 영업표지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의 상호도 혼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상호 등기와 확인 방법

상호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자동으로 등기되며, 따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호의 유사 여부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상호가등기와 그 효력

상호가등기(商號假登記)는 상호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상호가등기 신청은 설립등기 시에 가능하며,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38조제1항).

상호가등기한 경우, 동일한 지역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및 제45조).

상호가등기 신청 시 공탁금을 내야 하며, 금액은 예정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상업등기법」 제41조).

 

주식회사 상호 사용의 부정한 목적과 피해배상 청구

주식회사 상호 사용 시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과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의 의미

부정한 목적이란,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에서의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에서는 다른 사람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사한 영업표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방법

유사한 영업표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상호 확인

이미 등기된 상호와의 유사성을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 부분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해 확인

유사한 영업표지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매출 감소나 피해의 범위 등을 문서화하여 손해의 크기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변호사 상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와 권리를 확인하세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청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회사의 상호 선택과 등기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호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를 방지하려면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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