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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발기설립-임원 선임 및 설립 경과 조사에 대한 이해

CATskorea 2023. 8. 10. 15:31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절차, 의무, 그리고 검사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 선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며, 상업법의 규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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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및 설립 경과 조사

임원 선임 절차와 의무

임원의 선임

  • 회사의 설립 후, 임원(이사, 감사)을 선임해야 합니다.
  •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은 발기인이 지분을 전액 납입하고 현물출자를 완료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 대표이사는 설립 등기 전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표이사는 수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의사록 작성

  •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감사의 설립 경과 조사·보고

조사·보고 의무

  • 이사와 감사는 임명 후, 회사의 설립 과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참여 불가능한 경우

  • 발기인이 이사, 감사로서 참여한 경우 해당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발기인이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다른 조사 방법(공증인, 감정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인의 역할과 조사·보고

검사인의 선임

  • 변태설립사항을 정하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검사인은 조사의 목적, 사유, 신청 연월일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검사인의 조사·보고 의무

  •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고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조사보고서는 발기인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 일부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감정인의 조사를 통해 검사인의 조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변경과 법원의 처리

변경처분

  •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처분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은 변경에 불복하면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보고와 법원의 처벌

부실한 보고

  • 이사, 감사, 검사인 등이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

  •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실 보고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론

임원의 선임과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의무와 절차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상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