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는 회사설립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모집설립의 경우에 회사설립을 위해 주식인수인들이 모여 구성하는 단체입니다.
창립총회의 소집방법
주금 납입 및 현물출자 완료 후, 발기인은 즉시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하려면 창립총회 일정 2주 전에 주식인수인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에는 회의 목적,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일부 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논의 가능합니다.
창립총회의 소집장소
만약 정관에 소집장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방법
각 주식인수인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식인수인 의결권 계산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식을 267주 인수한 경우, 267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의결권은 찬성 및 반대 의결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방법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3분의 2 이상 또는 인수된 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해야 합니다.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결의절차도 필요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창립총회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회사설립 등기시에 제출됩니다.
창립총회에서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사항
창립총회에서는 회사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항의 보고, 임원의 선임, 설립경과에 관한 조사·보고, 정관 변경 및 설립폐지 등이 있습니다.
창립총회 결의취소 소송
창립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해당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는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창립총회는 회사 설립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으로, 주식인수인들이 모여 회사의 창립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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